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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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1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발생한 쟁의행위가 개별적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근로계약정지설의 의의 : 과거의 근로계약파기설(쟁의행위를 하려는 근로자는 미리 근로계약을 해지) 대신 오늘날에는 근로계약정지설이 지배적 - 직장복귀와 연결
3. 우리나라에서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병존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정지설에 따라 쟁의행위기간동안 근로관계를 해석(노조법81조5호 불이익취급금지, 43조 대체근로금지)

Ⅱ. 쟁의행위와 임금

1. 의의
- 그간 무노동무임금설과 무노동부분임금설 사이에 논란이 많았지만 97년 관련조항신설
- 그러나 파업불참가자의 임금, 파업아닌 쟁의행위시 임금문제등 논의필요성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가. 파업삭감의 원칙
- 노조법44조2항.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노동조합 전임자나 휴직자등은 제외
-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임금지급의무를 진다.
-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나. 임금삭감의 범위
1) 일부삭감설 : 임금이분설 -교환적부분과 보장적(가족, 통근,가족수당등)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전제
2) 전면삭감설 : 현행법상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 임금일체설. 대법원입장
- 근로시간 장단과 관계없는 업무성과에 대응한 실적급은 감액불가
- 취업규칙등에서 평상시 결근에 대해 삭감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명목의 임금이라도 삭감
3) 의사해석설 : 파업참가자에 대한 특정의 임금을 삭감할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근로계약내용에 맡겨진다. 파업과 성질이 비슷한 평상시 결근등에 규정이나 관행상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종전판례)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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