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상품거래계약서

1. 근_저_당_상_품_거_래_계_약_서.hwp
2. 근_저_당_상_품_거_래_계_약_서.doc
3. 근_저_당_상_품_거_래_계_약_서.pdf
근저당상품거래계약서
근저당상품거래계약서

일.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갑의 현재 및 장래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매매할 것을 약정하며 그 품명, 수량, 대금, 그 밖의 사항은 그 때마다 약정하여 정한다.

이. 갑은 을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을에게 대하여 그 소요자금을 대부하거나 또는 어음을 할인한다. 단 을의 사정에 의하여 위 대부 또는 할인을 정지할 수 있다.

삼. 갑은 제1항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상품매매대금 그 밖의 채무 및 제2항의 대부채무 또는 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소유인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원본최고액을 금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사. 을이 제1항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채무 또는 제2항의 대부 혹은 어음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변 ○○원의 비율에 따르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20 년월일

위 (갑) 공급자 (매도인) :

주소:

(을) 수급자 (매수인) :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