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추가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미 설정한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20OO년 OO월 OO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한 OO지방법원 등기과 20OO년 OO월 OO일 등기 접수제00000호)에 추가하여 이번에 그의 소유인 별지 기재의 물건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순위 제0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기 약정사항의 준수
이 추가근저당권에 관하여도 이미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