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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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재교부
처리기간
3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자격증 번호

⑤자격증교부일자

⑥자격증 직종

⑦등급

⑧재교부신청사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붙임서류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자에 한합니다)

수수료

2,000원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빙서(해당자에 한합니다)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에 한합니다)
4.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증명판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수입인지붙임란
(2천원 상당액)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처리
①재교부여부
□교부 □미교부
②등급

③미교부사유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소)


결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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