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3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붙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1부.
수수료
2,000원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해당자에 한합니다)
6.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주민등록표초본 1통(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국민건강보험증 등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