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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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청서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근거

2.신청인

3.신청내용

4.원료주정 정제방법(보당, 무보당 과실주는 제외)

5.과즙 제조방법

6.밑술 제조방법

7.주류 1담금 제조방법

8.첨가물료의 비중, 순도(보당, 무보당 과실주는 제외)

9.첨부서류
신규신청서, 변경신청서, 추가신청서, 과실주, 제조방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