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제조방법(신규,추가,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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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제조방법(신규,추가,변경) 신청서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발효 방법 : 입국, 밑술, 주류1담금 제조방법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2.증류 원액 제조방법

3.원료 주정 또는 증류 원액 정제방법

4.원액제조방법 (첨가물료 : 식물약재, 과실, 유실 등)

5.주류 1담금 제조방법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일반증류주, 제조, 제조방법, 신규, 추가, 변경, 신청서, 신규신청서, 추가신청서,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