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약주제조방법(신규,추가,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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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거한 탁주,약주제조방법(신규,추가,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
탁주,약주제조방법(신규,추가,변경)신청서

신청인
제조장 명칭
전화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제조장 소재지
신청내용
⑥상표명
⑦제조장에서 정한 제조방법 번호
신규 또는 추가시
변경시(종전번호)
1. 입국 제조방법(원료명 :쌀, 소맥분, 보리쌀, 옥분 등)
원료배합
⑪원료명
⑫사용량 (kg)
⑬조제종국 (g)
⑭분말종국 (g)
⑮ 종국사용비율(%)
2. 밑술 제조방법
용기용량(ℓ)
원료배합
밑술제조예정수량(ℓ)
입국미(kg)
효모(g)
누룩(kg)
젖산(㎖)
급수(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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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약주제조방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