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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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교부
□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15세 미만
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사용자
④사업장명

⑤사업의종류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소재지
(전화 :)
⑨15세미만자
의 종사업무

⑩임금

⑪근로시간

⑫사용기간

학교
⑬학교명

⑭학교장성명

⑮소재지
(전화 :)
수업시간

의견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15세미만인
자와의관계

동의여부

근로기준법 제6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 재교부
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사용자가 될자 (서명 또는 인)
15세미만인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귀하

※구비서류: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재교부 신청시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⑨ 15세미만자의 종사업무”란에 15세미만자를 2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직종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란은 “15세미만자”가영 제31조제3항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제2항에 의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민원실)

내용 검토
(근로감독과)

통보

결재
(청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