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제1합동브리핑실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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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제1합동브리핑실운영규정
제정 2003. 12. 17. 재정경제부 예규 합동브리핑실-1호

정부과천청사 제1합동브리핑실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각 부처”라 한다)가 합동으로 설치하는 정부과천청사 제1합동브리핑실(이하 “합동브리핑실”이라 한다)의 출입기자 등록운영관리 등(이하 “운영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출입기자”라 함은 합동브리핑실을 이용하여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취재할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에 기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상주기자”라 함은 출입기자 중 합동브리핑실내 제1브리핑룸에 상주하여 취재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된 자를 말한다.

③“언론매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을 받은 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사 및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활동을 하고 있는 매체를 포함한다).

제2장 등록 및 상주

제3조(등록) ①합동브리핑실을 이용하여 취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주된 기관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1. 한국신문협회
2. 한국방송협회
3. 한국기자협회
4. 인터넷신문협회
5. 인터넷기자협회
6. 한국사진기자협회

③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발급한 외신기자증을 발급받은 외신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기자로 본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