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임해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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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임해고)통보서

[별지 제32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퇴직(해임해고)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해임해고)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퇴직(해임해고)통보서
채용

고용
의무자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
보호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채용 또는 고용일자

퇴직(해임해고)일자

근무부서

직종

직급등

월평균급여액

근무기간
년월일
퇴직 또는 해임해고사유
군입대( )
정년퇴직( )
제적사망( )
신원이상( )
휴폐업( )
상이처재발.건강이상( )
고용조정(정리해고)()
인수합병( )
부 도화 의 신청( )
임금체불(3월이상)()
전직( )
거주이전( )
회사이전( )
퇴직금수령( )
능력개발 교육 ()
저임금( )
적성부적합( )
자영( )
명예퇴직( )
능력부족( )
용역전환( )
근무조건불만( )
가구원간병()
결혼( )
무단결근( )
근무태만(불성실)()
부정행위( )
기타범죄( )
※ 유의사항 : 퇴직사유가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된 한 가지 사유에 ○표 하되,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