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검사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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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검사면제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방사선기기 검사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소명

⑦사업장소
(전화 :)
⑧담당부서

⑨담당자

⑩사업자분류

⑫제작 검사
면제대상
□ 방사선발생장치 □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⑬방사선기기
종류

⑭ 제작검사
면제수량

원자력법 제7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0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방사선기기의 제작검사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승인 또는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1부.
2.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