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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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991019>
(앞면)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적

교육필증번호

발급일자

교육이수종목

위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발급기관 :인

30300-14311일 105㎜×148㎜
94.2.8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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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주의

1. 이 증서로는 건설기계 조종을 할수 없습니다.
2. 이 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또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