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인턴지원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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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인턴지원약정서
[서식 6]
표준 인턴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002. ..~ 2002. .. 까지 3월로 한다.
제3조(연수장소) ① 인턴 연수장소는 별첨「연수약정서」에서 정하는 “을”의 산업현장(생산시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나 재택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지방노동관서의 협력) ① “갑”은 “을”이 인턴에게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을”이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의 참여와 협조) “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인턴제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갑”이 인턴제운영계획이나 연수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인턴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