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수지원약정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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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수지원약정서(안)
[서식 ㉴]
표준 연수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연수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사업기간내로 한다. 다만 사업이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경우에는그 사업 종료시까지 한다.

제3조(연수장소) ① 연수장소는 별첨「연수협약서」에서 정하는 “을”의 산업현장(생산시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나 재택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대상기관의 참여와 협조) “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연수지원제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을”은「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갑”이 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이나 연수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연수생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제2조의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에 대하여 “을”에게 연수생의 연수수당으로 1인당 1월에 최대 30만원 기준으로 최대 6월간 연수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을“은매 연수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이내 출석부(서식 ㉶)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서식 ㉵)를 ”갑“에게 유선(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을”로부터 받은 지원금 신청서상 출석일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을”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 “을”은 “갑”으로 부터 지원금을 수령받아 연수협약서에서 정한 날에 정부지원금 이상의 연수수당을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②항2,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제6조의 연수수당 선지급을 선택한 때에는 “갑”의 지원금 지급과 관계없이 매월 1회 이상 연수협약서에서 정한 날에 연수생에게 연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이 연수협약을 중도해지하여 연수를 중단하거나, 연수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석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⑥ “갑”은 “을”의 연수생의 연수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6조(연수수당 지급방법) “을”은 다음의 연수수당 지급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약정체결시 해당란에 ○표)
1. “을”이 직접 연수수당을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연수지원금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