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기업(기관)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인턴(이하 을이라 한다) 및 대학총(학)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에 정부지원 인턴제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턴제운영)
인턴제 운영은 갑이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턴제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인턴기간)
인턴기간은 ...~... 으로 한다.
제4조(인턴연수장소)
인턴연수장소는 제2조의 인턴제운영계획 등에 따라 갑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5조(대학의 의무)
병은 갑이 을에게 적합한 현장경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을 관리배분하고, 갑과 인턴제운영계획을 협의수립하며, 을이 성실한 연수를 할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6조(기업기관의 의무)
갑은 인턴제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의 전공과 희망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하고, 인턴연수를 지도할 적격자를 지정하여 을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인턴연수 실시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재료, 자료 등을 제공한다.
3. 병이 인턴약정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인턴의 의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이 부여하는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인턴기간중 갑의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갑의 기계, 공구 기타 시설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인턴기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8조(인턴제 실시조건 및 복리후생)
표준인턴지원약정서 [서식 6]
표준 인턴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
표준인턴고용지원약정서(안) [서식 5]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취업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연수약정서
1. 사업명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제
2. 연수기간 : 200 ...∼ 200 ...(3개월간)
※ 연수기간 초일은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할수 없으며, 반드시 연수개시 3일전까지는 본 약정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