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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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OOO(이하 갑이란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OO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OO만원을 2000년 O월 O일에, 현금 OO만원을 동년 O월 O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 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바그 가액은 금 OO만원으로 갑.을이 이의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 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령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갑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01년 O월 O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조 (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 6조 (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OOO를 경리부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 7조 (손실에 대한 채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O푼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갑의 경업금지의무) 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