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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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1. 단체행동의 개념

단체행동이란 근로자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쟁의행위‧준법투쟁 뿐 아니라 가두시위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헌법 §33 ①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⑴ 노동쟁의

가. 정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동법§2 5호)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 규정함으로써 노동쟁의의 대상을 이익분쟁에 한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나.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①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제3장 제4절 참조)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②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이익분쟁」이란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경신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의미하며,「권리분쟁」이란 단체협약의 운용 또는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노사간의 분쟁을 의미한다. 이익분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느냐는 점에 있어서는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대립된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권리분쟁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거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중재 등 사전조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참고】판례로 본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 357 판결
이익분쟁 뿐 아니라 권리분쟁도 조정의 대상(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 4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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