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승낙한다.
2.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게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년월 일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교부한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 료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4. 매수인이 이 물건을 그 사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다가 생기는 고장은 제2항의 월부금 완료까지 는 매도 인이 무료로 수리한다.
5. 매수인이 제2항의 월부금의 지불을 일 이상 지연할 때는 매도인은 최고의 필요가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매수인은 즉시 본건 물건을 반환하며 그 이외의 매도인이 이미 받은 대금 중에서 본건물건의 사용료 개월분 원 상당의 금액및 파손정도에 따라서 매도인이 인 정하는 손해배상을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다. 또 이러한 금액이 매도인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즉시 그 부족액을 지불해야 한다.
6. 본건 건물이 멸실 또는 파손됐을 경우는 그 사유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손실을 매수인이 부담하여 이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7. 매수인이 월부금의 지불을 2회 이상 지연하였을 때의 매도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5항의 계약해제에 따르지 않고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며 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8. 매수인은 주소가 변경되면 미리 문서로서 그 뜻을 매도인에게 통지할 것과 통지를 소홀히 할 때는 매도인은 제5항 혹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9. 이건 계약에 의한 분쟁이 있을 때는 매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기관에서 해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