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위한)신원보증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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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위한)신원보증계약서
(취직을 위한) 신원보증계약서

주식회사 알뜰은행을 갑으로, 신원보증인 성실한을 을로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신원보증계약) 신원보증인 을은 피용자 나태한이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갑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즉시 이를 갑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존속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본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3.(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신원보증인 을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한다.

제4.(사용인의 통지의무) 사용자 갑은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피용자 나태한이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 을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때
2.피용자 나태한의 업무 또는 근무지가 변경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때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1998년 11월 11일

사용자 주식회사 알뜰은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6번지

은행장 이행장 (인)

신원보증인 성실한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8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