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알뜰은행을 갑으로, 신원보증인 성실한을 을로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신원보증계약) 신원보증인 을은 피용자 나태한이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갑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즉시 이를 갑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존속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본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3.(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신원보증인 을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한다.
제4.(사용인의 통지의무) 사용자 갑은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피용자 나태한이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 을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때
2.피용자 나태한의 업무 또는 근무지가 변경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때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1998년 11월 11일
사용자 주식회사 알뜰은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6번지
은행장 이행장 (인)
신원보증인 성실한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8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