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피고용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금전상, 업무상, 신용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한다.
1. 피고용자에게 업무상 부적합한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았을 때
2. 피고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에게 손해가 가중될 때
제3조 계약의 존속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동안으로 한다.
년월일
사용자 주소
회사명
성명인
신원보증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성명인
년월 일생
신원보증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성명인
년월 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