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영업운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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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영업운영계약서
점포영업운영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을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갑은 그 관리의 별지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칭함)에서 식료품 및 조리판매의 일부를 을이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도급하는 것에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이 년월일 제1816호로서 국장의 승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역 역간 철도고가하 사용승인서의 각 조항을 일일이 양해한 후 갑이 경영하는 본건 점포의 영업 1부의 도급을 맡는다.
제2조 영업종목은 상품, 식품, 토산물 등의 판매 이외에 음식으로 한다. 단 금후 영업사정에 의하여 갑·을 협의한 후 영업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본건 점포의 고정설비는 갑이 설비하고 진열대는 을의 비용으로 정비하여 갑의 소유로 이전하고 십기 기타 동산류, 소모품류는 을이 그의 비용으로 정비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명의의 여하에 불구하고 제삼자에게 도급, 양도 또는 대행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의무의 운영에 종사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무의 운영은 갑의 관리 및그 지시에 복종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영업에 관한 일체의 장부 및 전표를 제출하여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법령(전기 철도고가하 사용승인서의 취지를 포함함)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갑과 회가 관리하는 고가하 식당가의 질서안전을 해하거나 기타 나 업자의 업무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수 없고 통로의 교통방해가 되지 않도록 점포를 정비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의 일상업무의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선임하는 계산원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하며 을은 전자를 계산사무에 관하여는 전임으로서 매상계산 기타 전표장부의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시킨다.
4. 을은 화재 및 사고방지에 주의하고 인화물, 위험물의 보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도난방지에 필요한 설비를 행한다.
5. 을은 청결위생에 유의하고 종업원에게는 항상 보기 실치않는 복장을 착용시킨다.
제6조 을은 본건 점포를 을 또는 그 종사원 및 누구에게도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주거 혹은 업무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할 수 없다.
제7조 을은 본 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하기 조건에 의하여 차용한다.
1.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2. 보증금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계약에서 발생하는 약정금 및 일체의 손해금 지급에 충당한다.
3.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갑의 사정이나 합의에 의한 해제에 의하여 종료했을 때는 갑은 을에 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전항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을때는 당연 위보증금에게 공제한다.
4. 을이 자기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원칙으로 계약 보증금은 반환치 아니한다. 단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시설한 설비를 갑이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시가를 견적하여 지급한다.
5. 을의 과실에 의한 실화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본 계약 보증금 중에서 그 손해금을 충당한다.
제8조본 점포의 매일의 매상금은 갑의 직원이 금전등록을 행하고 갑의 거래은행구좌에 입금하고 그 매상금은 격일마다 계산 마감하며 예치한 그 익일 지급한다.
제9조 을은 납부금으로서 매상금의 3%를 갑에게 납입하기로 하고 전조의 매상금에서 공제한다. 단, 1개월 매상책임액을 최저 금 원으로 하고 월액 금 원을 최저 납부금으로 하여 매상액의 여하를 불구하고 갑에게 납입한다.
제10조 다음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전조 정산시마다 이것을 공제하여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1. 본건 점포에 배치한 갑소속 금전등록원 및 판매원 중 2분지 1에 해당하는 갑의 소속원에 대한 급료, 상여금, 퇴직수당 및 사업주의 부담에 속하는 사회 보험료, 통근교통비 등의 l급여는 갑의 소속원에 의한다.
2. 직원의 제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