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이하 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점포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점포를 을과 공동 경영할 목적으로 아래 표시한 점포(이하 점포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점포를 경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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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계약 종료시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 3조[명의]
점포의 대외적 경영을 위한 대표는 을로 하며 갑은 점포의 실질적 소유권을 갖는다.
제 4조[이익의 배분]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중 점포의 영업에 따른 세후 순이익을 분기별로 :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 5조[경영의 대행 금지]
을은 갑의 승낙이 없는 한 점포의 경영을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관리 및 운영]
점포의 경영은 갑의 지시 감독 하에 을이 실행한다.
제 7조[인사권]
을은 점포 경영을 위한 종업원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단 경리담당 책임자는 갑이 인사권을 갖는다.
제 8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지시 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2. 갑 또는 을이 공동경영을 종료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
3.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갑의 사전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점포의 경영을 대행시켰을 때
5. 점포를 임의로 개축 또는 개조하였을 때
6. 을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
제 9조[손해배상]
경영과 관련하여 을이 갑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을은 그 전적인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
점포 공동경영 계약서
점포 공동경영 계약서
(이하 갑 이라 한다), (이하 을 이라 한다) 및 (이하 병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점포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점포를 을과 공동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