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대표이사 △△△를 갑으로 하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을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갑은 그 관리의 별지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칭함)에서 식료품 및 조리판매의 일부를 을이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도급하는 것에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이 ○○년 ○월 ○일 제1816호로서 ○○국장의 승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역○○역간 철도고가하 사용승인서의 각 조항을 일일이 양해한 후 갑이 경영하는 본건 점포의 영업 1부의 도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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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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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본 계약에 특약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갑․을 협의한 후 결정하고 참고로서 철도고가하 사용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상기 계약의 증명으로서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각 1통을 보관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갑 주식회사 ○○○○ (인)
대표이사 △△△ (인)
시구동번지
을 주식회사 ○○○○ (인)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