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판매자를 “갑”, 구매자를 “을”이라 하고 “갑” “을”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상품공급 및 판매】
1. “갑”은 메리야쓰, 잡화 등의 상품을 “을”의 주문에 의하여 공급한다.
2. “갑”은 “을”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을”은이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판매한다.
제2조【대금결제】
1. “을”은 “갑”으로부터 구매한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갑” “을”의 거래유지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신용거래를 할수 있으며 신용거래한도 및 운용기준 등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담보】
1. “을”은 “갑”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갑”에게 담보와 이에 따른 보충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담보의 종류는 근저당권, 유가증권, 현금, 지급계약 보증보험, 은행 지급보증서 기타 “갑”이 인정하는 것으로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담보로 선택하여 정한다.
단, 지급계약보증보험으로 담보하는 경우는 본 약정 외에 별도 추가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추가담보의 설정, 또는 담보교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의 현금담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이자를 지불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은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잔액확인】
“갑”과 “을”은 정기 또는 수시로 별도 거래카드에 의해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상호거래관계를 명료하게 한다.
제5조【결산】
1. “을”은 “갑”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아래의 월 결산 또는 기 결산 중 결산 방법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잔액을 전액 입금하기로 합의한다.
2. 결산기기
(1) 월 결산 : 별도의 월 결산 약정에 의한다.
(2) 기 결산 : 상반기매년 6월 30일까지
하반기매년 12월 30일까지
제6조【매출할인 및 장려금】
“갑”은 “을”에게 적극적인 판매를 장려함과 동시에 “을”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 및 매출할인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시행방법은 별도의 약정서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광고 및 판촉활동 지원】
1. “갑”은 “을”의 상품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의 상품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판촉활동을 “갑”의 계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을”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8조【유통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