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화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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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거래약정서
잡화 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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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구매자 :

상기 판매자를 “갑”, 구매자를 “을”이라 하고 “갑” “을”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상품공급 및 판매】
1. “갑”은 메리야쓰, 잡화 등의 상품을 “을”의 주문에 의하여 공급한다.
2. “갑”은 “을”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을”은이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판매한다.
제2조【대금결제】
1. “을”은 “갑”으로부터 구매한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갑” “을”의 거래유지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신용거래를 할수 있으며 신용거래한도 및 운용기준 등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담보】
1. “을”은 “갑”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갑”에게 담보와 이에 따른 보충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담보의 종류는 근저당권, 유가증권, 현금, 지급계약 보증보험, 은행 지급보증서 기타 “갑”이 인정하는 것으로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담보로 선택하여 정한다.
단, 지급계약보증보험으로 담보하는 경우는 본 약정 외에 별도 추가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추가담보의 설정, 또는 담보교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의 현금담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이자를 지불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은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잔액확인】
“갑”과 “을”은 정기 또는 수시로 별도 거래카드에 의해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상호거래관계를 명료하게 한다.
제5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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