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규약서(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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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규약서(표준안)


우리는 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회원사가 생산한 제품에 부착 판매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상표인지도 제고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추진주체와 참여업체간의 공동상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주체 : 조합, 독립적인 상표관리 설립법인체, 기존의 상표를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상표 보유업체,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신규상표 개발시 회원사 공동으로 상표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제2조(참여 및 중도가입)
1. 본 사업 참여업체의 자격은 공동상표추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정규직원 명이상인 업체
② 작업장과 생산시설이 완비된 업체
③ 자기자본금 이상인 업체
④ 사업주는 상표에 관한 인식이 높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춘자일 것
⑤ 기타 추진단체의 사정에 맞는 요건 규정
2. 본 사업에 중도가입하려는 업체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8조의 공동상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① 공동상표개발이후의 신규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②””,
단 참여업체가 만장일치 또는 2/3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할수 있다.
③ 초창기 참여업체와의 차별을 두어 출자금을 %로 상향하여 부담하도 록하는 경우)

제3조(사업기금)
본 사업의 사업기금은 회원사가 으로출자한 금원으로 한다.
(예:① 회원사가 균등하게 출자하는 경우
② 참여사별로 출자를 달리하고 지분을 출자에 맞게 달리하는 경우)
③ 회원사가 아닌자로서 단순히 출자만하고 그 이익금을 배당받는 경우의 포함여부

제4조(대상품목)
공동상표 사용 대상품목은 각 회원사의 생산제품중 를 통과한 우수제품으로 하며, 기타 연관제품은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예:①각 회원사의 전 제품중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회원사별로 특화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공동생산시설에 의해 생산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④ 기존의 제품을 제외한 신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추진주체(조합, 위원회 등)가 승인한 품질검사관 또는 외부의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검사기준에 통과한 제품을 공동상표부착 대상품목으로 설정)

제5조(상표권)
1. 공동상표의 상표권은 가 소유한다.
(예:① 추진주체(기존 상표소유권자, 조합 등)가 소유하는 경우
② 공동출자의 경우 회원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③ 출자를 달리하였을 경우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행사
공동상표 규약서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