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사용권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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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 계약서
통상사용권 계약

본 계약은 200년 ---월 일에 그 주소가 ----------인 World Corp. (갑)을 일방 당사자로 하고 그 주소가 -------------인 Wonder Inc. (을)을 타방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바,

갑은 상품의 종류 및 내역에 관해 Schedule에 명시된 상표(상표)의 등록된 소유자이며 ;

갑은 을에게 이하 조건에 따라 상표를 전용 실질권자로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며,

이에 본 증서는 이를 증명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됨.

제1조
갑은 을에게 제5조에 정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동안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판매할 독점권을 부여한다.

제2조
갑과 을은 Schedule에 명시된 상품(상품)과 관련하여 을을 상표의 독점사용권자로서 등록하기 위하여 관련 특허청에 즉시 공동으로 신청한다.

제3조
a) 을은 상표를 부착하여 을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 갑이 정하고 승인한 자재 및 공정의 품질수준에 부합 할 것을 보장하고 또한 을은 그러한 상품에만 또한 계약조항에 따라서만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을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적절한 간격으로, 갑 또는 갑의 정당하게 수권 받은 대리인이 검사 실험하기 위하여 상표가 사용되는 샘플을 제공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익년도의 1월말까지 상표 사용의 대가로 연간 미화불(USD)-----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
a) 이하에 언급된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하의 을의 권리는 200년 월---일까지 유효하다.
b) 만약 을이 본 계약상의 조건이나 합의나 보증 사항을 위반하고 동 위반을 수정할 것을 갑이 요청하는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동 위반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계약하의 을의 권리를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종료 시킬 수 있다.

제6조
본 계약하의 을의 권리가 종료된 후에는
a) 갑은 관련 특허청에 을을 상표 통상사용자로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하고 을은 동 신청에 반대하지 않는다
a) 을은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