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계약서
(앞쪽)
의뢰내용
매각 매입 임대 임차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한다.
1. 을의 권리의무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의무
① 갑은 을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한다.
②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5.중개의뢰인 에 대한 피해
배상 규정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당징수: 차액환급
2)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중개의뢰인(갑)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