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를귀 협회에 등록주선함에
있어 당사는 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등록예정법인의 재무상태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동사를 협회중개
시장에 신규등록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거래를 위하여 등록주선인으로서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경영의 건전화를 성실하게 유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당해 협회등록법인이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 및 보고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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