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과 (주)○○의(이하 당사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상호주의에 의거 당사자간의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교류헙력분야
본 양해각서에 대한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1. 기술교류
2. 개발프로젝트의 공동수행
3. 공동 마케팅
4. 기타 상호 교류협력 가능분야 발굴
제3조 교류협력 추진방법
1. 당사자간 관심분야를 시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입안 및 체결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정보교환은 일차적으로 각 사의 프로젝트 담당자를 통해서시행한다.
제4조 분쟁해결
1. 본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본 양해각서 및본 양해각서에 의해 체결된 분야별 합의서에 따른 업무교류 및 협력의 이행은제3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보안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정보, 문서는 양사간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 외부누출을 엄격히 제한한다.
제6조비용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시행되는 실무자급 상호방문, 프로젝트진행비용은 자사가 부담으로 한다.
제7조 효력발생, 개정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타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폐기결정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본 양해각서의 개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
3. 본 양해각서의 효력종료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합의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5조에 명시한 보안에 관한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