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홍콩프라이버시보호원(이하 양측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각서를 조인하게 되었다.
세부사항
양측 간의 상호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협력분야
양측 의 협력분야는 정보와 인적자원의 교류로 한다. 또한 각자가 주관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공유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양측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2. 상호 불구속 원칙
이 양해각서는 양측 에게 어떠한 의무나 구속력을 갖는 제안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단지, 향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양측 의 관심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구속력을 가지는 최종적인 합의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당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각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법률문서로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
이 양해각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비용, 회계 비용 그리고 기타의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양측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측 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동시에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아래에 명시된 일자로 동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영문 mou 계약서(개인정보분야)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ooperative Resear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between the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and 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of Hon..
영문 합의및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항목 개략 설명
1) 문서의 개요
당사자간의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