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이 경우는 LOI와 다를바 없음)와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슴(이 경우는 정식계약에 대한 이면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에 해당함)
2) MOU가 필요한 경우
LOI의 의미 및 용도로 사용될 경우 . LOI부분 참조
이면적 합의(양해각서, Side Letter)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
. 정부의 인허가 목적상 정식계약(본계약)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음성적으로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
3) MOU의 법적
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의 구체성 여부 및 표현에 구속력 여부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정부의 인허가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불법 또는 편법적 수단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당사자간의 효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예비적 합의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갖는다고 봄.
4) 작성요령
LOI의 작성요령 등과 같은 요령.
5) 유의사항
LOI와 같은 용도일 경우 : LOI부분 참조
Side Letter 성격의 경우 : 강행법규에의 위반 가능성 및 이러한 이면적 합의사항의 이행문제에 특히 유의함.
예비적 합의의 수단으로서 작성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MOU에서 규정된 조건 및 내용이 그대로 본 계약서에 이관되는만큼 본계약서의 작성과 동일한 비 중으로 임해야 함.
MOU, LOI, Side Letter 등등의 문서는 그 표면적인 제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경우별로 달리 취급해야 함.
개인정보분야 한글 mou 계약서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연구협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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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결일자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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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체결양식
양해각서_계약 양해각서_계약입니다.
양해각서
로펌사와 로폼사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로펌사가 법률자문회사인 로폼(http://lawform.kr)에
문서/서식 관련 컨텐츠를 독점 제공하기로 양사가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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