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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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제정 2001. 7. 16
개정 2001. 10. 15
개정 2001. 11. 23
개정 2002. 3. 18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이하 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유가증권의 등록기준등록심사 및 등록취소와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2. 등록종목이라 함은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권(외국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주권을 말한다.
3. 신규등록이라 함은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을 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재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 경우 분할합병은 상대회사가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나. 협회등록법인간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유상증자등이라 함은 유상증자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6. 등록주선인이라 함은 협회에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하등록예정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권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권의 등록을 주선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7. 최대주주라 함은 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8. 소액주주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 및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제외하며, 기관투자자를 포함한다.
9.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