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등록예비심사청구일 이후 등록일까지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회에 신고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협회가 협회중개시장 관련규정 및동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등록취소,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신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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