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임주 △△△(이하 대주라 약칭한다)은그 소유의 하기 가옥을 아래의 약정으로 차주 □□□(이하 차주라 약칭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속하며 차주는 이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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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차주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전에도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때 대주는 보증금 중에서 그 1할 5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 반환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9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자 그 1통씩을 소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