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신고서, 폐지신고서

1.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변.hwp
2.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변.doc
3.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변.pdf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 폐지 신고서 서식입니다.
1. 투자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2. 설치(설립)내역

구분, 상호, 국적, 자본금, 사업내용 등

3. 신고내용

4. 변경(폐지)사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귀하
현지법인, 금융기관, 변경,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