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해외지사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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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금융기관 해외지사 폐지신고서 서식입니다.
1. 폐지 해외지사

성명, 소재지, 해외지사의 구분

2. 폐지사유

3. 페지시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금융기관, 해외지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