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강제경매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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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