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강제경매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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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전원으로부터 항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20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목록

1. 운행목적
기계류, 석탄 운송
1. 항로
○○항에 기항한 후○○항까지
1. 운행기간
200○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까지
1. 귀항할 항구
압류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