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양용은 목민심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관리나 수령의 청빈을 강조하고 있다. 율기육조(律己六條) 에서 청렴이란 관리의 본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없다 고 말하고, 자신이 쓰는 돈이 백성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부임육조(赴任六條) 에서도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청렴한 선비의 행장은 겨우 이부자리에 속옷 그리고 고작해야 책 한 수레쯤 싣고 가면 될 것 이라고 하여 역시 청빈, 검소함을 목민관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고 있다. 부를 탐하는 수장은 그 아랫사람들까지 물들여 하나같이 축재만을 일삼게 되며, 이는 곧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도적떼와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월급만 받고 산 공무원이나 법관들의 재산이 수십억원이라면 누가 그의 청렴함을 믿을 것이며, 어찌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목민관의 몸가짐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전육조(吏典六條) 에선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바르게 행동하면 명령 없이도 잘 되고, 자신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명령을 해도 잘 듣지 않는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자신이 바로 서야 기강이 서고 원칙이 중시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오늘날에도 단체의 수장이라면 가슴 깊이 새겨둬야 할 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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