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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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신고서
가주소신고인

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바, 귀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주소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시구동 번지 호

하모방

최고가매수신고인

20 년월일

위 신고인 (인)

지방법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