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합의서_부동산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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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서_부동산강제경매
관할합의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는 설사 그것이 합의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위 채무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