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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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시구동 번지 호

채권자 채무자 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증명인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서 첨부 신고합니다.

아래

일금 만원정(주택임차보증금채권)

신고인은 집행채무자(임대인) 으로부터 20 년월 일자로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1층 주택 방한칸 건평 평을 월세 원으로 정한 후 전기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이를 인수하고, 20 년월일 자로 동소로의 전입 주민등록을 마치는 동시에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우선채권(전기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음.

20 년월일

위증명인 (인)

지방법원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