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2. 국가유공자증(참전용사증, 장기복무제대군인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등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개장신고필증 1부(묘지외의 장소에 안장 또는 안치된 자를 묘지로 이장하는 경 우에 한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유골 임시안치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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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502의3.호국용사묘지안장신청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호국용사묘지 안장(안치) 신청 처리대장
연번
신청
일자
신청인(유가족)
사망자 인적사항
안장
승인
여부
※ 안장묘역
성명
사망자
와 관계
주소
구분
보훈
번호
등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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