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호주승계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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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한 OO시 OO구 OO동 OO번지, 호주 망☆☆☆(한자명)에 대한 호주승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위 호주승계를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과 소외 ♡♡♡(한자명)사이에 혼인외 출생한 자로 재판상인지청구에 의하여 위 망인과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자입니다.
2. 피고와 위망☆☆☆은년월일 혼인하여 슬하에 딸◇◇◇(한자명)가 있으나 위 망인이 사망전인 년월일 혼인으로 호주 ☆☆☆호적에 제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인 위☆☆☆이가 년월일 사망하므로서 그의 처인 피고가 호주를 승계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런데 원고의 모인 소외 ♡♡♡은위망☆☆☆의 생전에 그와 우연히 알게되어 깊이 사귀던중 그와 사이에 원고를 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망인은 무슨 영문이었는지 알수 없으나 그의 생전에 원고를 인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혼인외 자로서 모의 호적에 입적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 이러한 사실을 부가 사망후 모로부터 처음으로 듣고 원고는 혈연을 찾기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소외 망☆☆☆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는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년월일 확정되었습니다.
5. 따라서 원고와 망☆☆☆간의 친생자관계는 위 인지확정판결에 의하여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유일한 직계비속남자로서 제 1순위의 호주승계권자이므로 위 망인의 처가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한 호주승계는 무효이고, 원고의 호주승계권은 이로 인하여 침해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호주승계를 원고에게 회복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 제적등본(피상속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4. 인지판결등본과 동 확정증명서 각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