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파양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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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동☆☆☆ 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파 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들의 양부이며, 원고의 처 소외 ♡♡♡(한자명)는 피고들의 모입니다.
2. 위♡♡♡는 20 년월일 소외 ◇◇◇(한자명)과 혼인하여 동거중 그들사이에 피고들을 순차로 출산한 뒤위 소외 ◇◇◇은 20 년월일 사망하였습니다. 위♡♡♡는 남편의 사망 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슈터마켓에서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때그 회사의 영업담당 지배인이였던 원고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서로 뜻이 맞아 결혼얘기까지 나오게 되어 자연히 피고들의 양육문제를 협의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입양하여 양육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 년월일 피고들을 원고의 양자로 입양시키고 같은 달 31일에 원고와 위♡♡♡는 혼인하였습니다.
3. 원고는 결혼한 같은 해 2월 22일 브라질국에 이민떠났고, 그 뒤를 이어 위♡♡♡는 피고들과 함께 브라질국으로 출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이민전에 피고들의 백부인 소외 ♤♤♤(한자명)가위 입양을 탓함으로써 위♡♡♡는 피고들의 친권자의 자격으로 파양의 대락자가 됨과 동시에 원고의 인장을 무단 사용하여 같은 해 6월 3일 위 본적지 구청장에게 협의파양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4. 따라서 이 파양은 양부인 원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신고된 것으로서 무효인 파양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3. 파양신고서 사본 1통
4. 출국입국사실증명서(원고)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양부) :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양자):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양자):

생년월일 :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