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협의이혼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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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협의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년월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간에 1남 1녀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2. 피고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중견사원으로서 직장생활에도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성실한 남편으로서 단란한 생활을 하여왔던 것입니다.
3. 그런데 1년전쯤 직장에 있는 여사원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히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드디어 피고는 집을 나가 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원고는 배신감과 분노를 참지못하여, 피고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년월일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그 확인서의 등본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곰곰히 생각하니 피고는 일시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이고 언젠가는 가정에 돌아 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두 아이 장래를 생각하여 참고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년월일 본적 지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사철회신고를 하였습니다.
6. 그런데 원고는 그후 장남 학교관계로 호적등본을 교부받아 본즉 원고가 위 이혼의사철회를 한후인년월일 피고의 신고로 협의이혼된 것을 알았습니다.
7. 이는 이혼의사가 철회된 후에 한 이혼신고로서 신고당시에 이혼의사합의가 없는 당연 무효의 이혼신고 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 협의이혼철회서 접수증명서 1통
3.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