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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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사용계약서
산업 재산권 사용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산업 재산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제2조(산업 재산권의 종류):

제3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4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건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지역 :

2. 사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간

3. 사용내용 :

제5조(사용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년 월일및월 일로 종료하는 개월간의 사용상황을 그 다음달 일까지 문서로 보고한다.

제6조(사용료)
① 을은 갑에 대해 본건 특허의 사용료로써 약관의 내용에 따라 매월 지불한다.
② 을은 앞 조의 보고 후일 이내에 앞 항에 기초하여 계산한 사용료를 갑에게 송금하여 지불한다.

제7조(기록의 작성열람)
① 을은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기타 제4조 보고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한다.
②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앞 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8조(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 본건 특허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9조(개량발명) 을이 본 계약 기간중에 본건 특허에 대해 개량발명 또는 개량고안을 하였을 경우는 갑에 대해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허락한다.